제주도, 금연구역지정 건강거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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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금연구역지정 건강거리 운영
  • 윤종원
  • 승인 2006.0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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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오는 7월부터 도내 주요 지역과 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된다.

13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강거리"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정해 표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지도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키로했다.

도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건강거리"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구역에 안내판과 표지판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도는 제주도의회의 조례 심의와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하고 금연구역 또는 금연거리를 지정.운영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돼 다른 지방의 캠페인성 금연구역 시범운영과는 다르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건강거리"를 지정.운영,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것으로 금연구역 및 거리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도심의 인도와 상가 밀집지역 거리, 주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야외장소 가운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했다.

오는 22일을 전후해 정부가 공포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제주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돼 조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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