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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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정은주
  • 승인 2006.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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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과정에 걸쳐 국가가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건강증진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국민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매년 생애주기별로 다빈도질환 등 국가적인 중점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질환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해당질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중점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는 이들 질환에 대한 치료와 예방, 근절을 위한 관리는 물론 건강보험급여대책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증진정책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법의 근본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건강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으로 확대 규정했다.

안 의원은 2004년의 경우 아토피피부염이나 천식, 혈관운동성 알레르기성 비염 등 3종류의 환경성질환 환자는 698만명이 넘고 이는 주민등록인구수의 14.4%에 해당되는 등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지만 이들 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환경성질환 등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책임 하에 조기진단과 치료, 재활서비스를 보장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안 의원은 “최근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질병양상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질환의 종류와 특성이 크게 차이가 있다”며 “생애주기에 따라 건강증진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달라져야 하며, 국가의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 정책의 개입도 달라져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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