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독립의료행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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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독립의료행위 불가
  • 김명원
  • 승인 2006.02.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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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업무범위 혼란 의료재정 역효과
근골격계 만성질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인 카이로프랙틱을 독립적인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체계에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는 업무범위의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의료재정에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카이로프랙틱의사 및 카이로프랙틱의료기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시켜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회복을 돕고 국가의료재정을 절감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김춘진 의원실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카이로프랙틱을 독립시켜 의사 및 한의사와 병렬적으로 카이로프랙틱의사를 도입하는 경우 △업무범위의 중복 및 충돌 △제도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국가의료재정에 역효과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교량해볼 때, 카이로프랙틱 중 의료기술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해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의사 및 한의사에 의해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 독립적이고 대등하게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카이로프랙틱은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해 이뤄져야 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행위"라고 전제하고 "시술 전 정확한 의학적(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뇌졸중, 척추골절과 탈골, 척추손상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카이로프랙틱은 현행 의료체계 내에 이미 포함돼 시술되고 있다"면서 "현재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는 심평원으로부터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이로프랙틱이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해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근거가 없고,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보다 의학적으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며 "미국 카이로프랙틱위원회에서 인정한 카이로프랙틱 치료기술은 약 120여 종류에 달하고 있어 카이로프랙틱만을 독립적으로 제도화하는 경우 이같은 비정형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이로프랙틱 도입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시행하는 카이로프랙틱 치료비는 약 1만원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카이로프랙틱 기술을 익힌 무자격자들이 다양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개업해 3∼5만원 정도의 시술료를 받는 점은 의료비 경감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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