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자 운전면허증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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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자 운전면허증에 표시
  • 정은주
  • 승인 2006.02.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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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법률개정 추진
장기기증을 원할 경우 운전면허증에 이를 표시해두고, 장기를 기증할 경우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최근 장기기증 및 이식활성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근로자나 공무원에 대해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 장기기증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장제비 등의 보조로 장기기증자를 예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기기증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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