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상태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확대
  • 정은주
  • 승인 2006.02.10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진 의원, 심사청구 전문적 관리 위해 필요
건강보험 심사청구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고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행한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고,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본을 첨부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토록 한 것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동료의원 14인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2000년 7월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시행 이후 의료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 등으로 심사청구 물량이 대폭 급증해 심사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심사청구 업무의 전문적 관리는 물론 가입자나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심사청구를 행한 공단이나 심평원을 거쳐 이 분쟁조정위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중 2명은 상임위원,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