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의약품 관리의무 위반 5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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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의약품 관리의무 위반 59개소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6.01.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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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인 식욕억제제 허가사항 조정 등 사용 제한 후 이행 사항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시·도와 합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중 거래량이 많은 157개업소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59개 업소<자료 참조>를 적발해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관리대장 미비치 3개소 △실 재고량과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7개소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9개소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투약 46개소 △보관상태 불량 4개소 △사용기한 경과제품 투약 1개소 △처방전 미기재 1개소 △조제실 제제 미신고 1개소 △불법유출 혐의 등 3개소다.

식의약청은 이번 관리점검에 앞서 지난해 6월과 11월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식욕억제약물에 대한 심혈관계 부작용과 장기간 복용 시 의존성 발생을 경고하고 향정신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만 정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하고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 것과 단일제, 단일 요법으로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을 조정하는 등 사용을 엄격히 제한 조치한 바 있다.

식의약청은 앞으로 마약류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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