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O 법정 분쟁에서 시장 경쟁으로 국면 전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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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법정 분쟁에서 시장 경쟁으로 국면 전환 양상
  • 최관식
  • 승인 2004.10.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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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린 "아라네스프" 진출로 3파전 각축 예상
EPO(신성빈혈치료제)가 법정 분쟁에서 시장 경쟁으로 국면 전환 양상을 보여 제약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매년 약 10%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약 300억 원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EPO는 그간 CJ주식회사와 중외제약이 각각 상품명 "에포카인"과 "리코몬"으로 시장을 양분해 왔으나 최근 제 2세대 EPO가 등장해 3파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최근 제일기린이 암젠사의 "아라네스프"를 도입하고 내년 시장점유율 20%를 호언하고 있어 긴 법정 분쟁으로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 기존의 두 업체가 자칫 덜미를 잡힐 수도 있는 형국으로 비치고 있다.
문제는 CJ와 중외제약간 특허분쟁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자칫 시장의 지각변동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새로 등장한 아라네스프가 선전할 경우 시장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1998년 처음 발매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CJ의 에포카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다 국내 기술로 만든 제품이란 장점을 등에 업고 지난해 142억원의 매출을 기록, CJ의 효자상품 노릇을 하고 있다.
반면 중외제약의 리코몬은 1994년 로슈로부터 라이센스를 도입해 지난해 100억원 남짓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CJ와의 특허 소송에서 2심이 CJ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입지가 매우 좁혀진 상태다.
CJ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는 낙관하고 있으며 신제품인 아라네스프에 대해서도 가격은 물론 약효 면에서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CJ 관계자는 "투석환자에게 있어서 경제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가격에서의 경쟁력이 우리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반해 중외제약 관계자는 "CJ가 국내 업체라는 점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특허를 보장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문제"라며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본안심리에서 법원이 CJ의 손을 들어준다면 에포카인은 새로운 날개를 달겠지만 반대로 중외가 이긴다면 CJ는 판매 중지와 제품 폐기 및 그간의 손해배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에포카인이 연간 15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손해배상 규모는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기린의 아라네스프는 올 연말까지 매출 15억원을 목표로 잡고 내년에는 73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제일기린측 관계자는 "2001년 미국과 유럽에서 발매된 아라네스프는 긴 반감기를 장점으로 각국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가격 면에서도 에포카인과 비슷해 국내 시장에서도 선전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편 EPO 관련 소송은 올 연말 경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리코몬의 특허만료는 2005년 12월, 아라네스프는 20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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