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법안 도민 의견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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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법안 도민 의견 대폭 반영
  • 윤종원
  • 승인 2005.11.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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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제주도민이 제기한 의견이 대폭 반영된다.

제주도는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따라 도민들의 제출한 222건의 의견 가운데 단순 주문이나 민원성 의견을 제외하고 법령 제정과 관련이 있는 의견 132건중 25건은 법안에 반영하고 13건은 도조례 제정시 반영하며 80건은 법 제정후 검토를 거쳐 계획을 보완하거나 법안 개정시 반영키로 정부가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공동대책위까지 결성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료개방 분야의 경우 도민들이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여 병원의 의료 수가 자율화를 유보하고 적정 수가와 적정 진료 장치를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적게드는 미용, 비만치료 분야부터 개방,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관을 유치해 의료를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의료기관이 수익도 내면서 공공의료 부문도 육성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외국병원의 투자 활성화, 고용 창출, 공공의료 부문 투자 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의료비 상승과 기존 도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뒤 의료부문을 개방한다는 점을 법안에 명시하고 외국의 의사들이 취득한 면허를 나라별로 구분해 우리나라 의료 수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곳만 외국의 면허를 인정하는 장치도 법안에 담는다.

교육개방 부문은 외국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증체제를 도조례에 담고 1차로 전문교육분야를 개방한뒤 보통교육을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자율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해 학년제, 학과과정 등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면서 우리나라의 초.중.고 졸업과 같이 동등 학력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안 내용을 보완키로 했다.

이외에 자치권 확대를 위해 각계 인사 20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종합계획의 심의와 의결권을 부여하고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간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교류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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