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흉기 난동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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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흉기 난동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논의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0.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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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성명서 발표, "법적, 제도적 개선 모색만으로는 실효성 부족"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 마련 시급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최근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석고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10월29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의사가 엄지손가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전문분야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다른 의료진까지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방어진료로 이어져 다른 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 사건 이후 의료기관내에서의 폭력이나 폭행을 엄중 처벌하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과 같은 관련 법령이 제정·발효되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적인 개선 모색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엄격한 법 적용과 함께 의료와 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치료과정을 떠나 결과가 나쁘면 의사의 잘못으로 보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하고 보건의료 공익광고에 ‘병원이 환자를 치료해 주고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도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좀 더 환자를 친절하게 응대하고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협회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폭력 상황이 빈발하는 응급실과 정신과 중심으로 보안시스템이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전체의 완벽한 보안을 하는데 있어서는 병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보안 인력의 경우 긴급 상황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응의 폭이 좁고, 그나마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충분한 보안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의료기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현장에서 불거진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부처를 총 망라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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