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내 비상벨‧비상문‧대피공간 등 설치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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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내 비상벨‧비상문‧대피공간 등 설치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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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진료실내 비상벨‧비상문‧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인근에 안전요원 배치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1월7일 이같은 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의료진을 향한 협박, 폭행 및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이다.

의료인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과 의료인의 사명감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진료실 내에서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과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더 나은 의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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