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
상태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16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단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갑·사진)은 7월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2천50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에 체류 ‘건보 무임승차자’로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간 외국인 무임승차자를 약 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국민혈세로 조성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에게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청원과 댓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고액진료 목적 입국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외국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경에 바닥나고 2025년에는 20조가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건보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국민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