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018년 주요 노동관련 이슈 및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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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018년 주요 노동관련 이슈 및 달라지는 제도
  • 병원신문
  • 승인 2018.01.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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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2018년 무술년이 밝았다. 작년 2017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제로화’, ‘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을 주요 노동정책 기조로 삼아 여러 노동정책이 추진되었고 소정의 성과를 일구어 내었는데, 2018년에도 위 기조들을 기본 토대로 하여 연결성 있게 노동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동정책과 경제상황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경총이 조사한 '2018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과반수를 넘는 72.8%의 기업들이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에 비해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기서 여러 현안에 따른 법적분쟁을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았으며 실제로도 현재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산정, 직접고용 등 여러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과 2018년 최저임금의 역대급 인상을 고려할 때, 올해 인사관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사실무를 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2018년에 노동관련 주요 이슈와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최저임금 관련하여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고, 월 환산액으로 보면 주 40시간 기준 1,573,770원이다. 이는 2017년에 최저임금 시급 6,470원과 비교하여 16.4%인 1,060원이 인상된 수준에 해당하며 기업들은 당장 2018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라는 사업주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근로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두 번째로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확대되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하여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은 비례 산정 없이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재 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운영지침 및 유권해석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머지않아 관련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실무에서의 구체적인 활용은 향후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운영지침과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업무상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 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산전․ 후 여성근로자, 육아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2017년 기준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이지만, 하한인 최저임금이 2018년 월1,57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을 방지하고자 2018년 상한액이 16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도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되었다.

고용노동부 정책상 임신 및 육아와 관련된 근로자 지원은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관리에 있어 실무자가 각종 지원제도 및 요건을 숙지하여 관련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근로시간 단축 이슈는 2018년에도 중요한 이슈로 생각된다. 특히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다는 점과 지난해 국회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고,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으나 환노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르면, 합의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00인 이상 기업들은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단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업무스케줄을 설계해 보는 등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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