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완용조류.깃털 금수조치 러시아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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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완용조류.깃털 금수조치 러시아전역 확대
  • 윤종원
  • 승인 2005.10.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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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1차검사 음성반응..추가검사 실시
유럽연합(EU)은 러시아 내륙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조류독감 바이러스 H5N1형이 발견됨에 따라 시베리아에 적용해온 애완용 조류와 깃털의 수입금지 조치를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EU는 또 회원국인 그리스에서 발생한 조류독감과 관련해 1차 조직 샘플 조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타났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EU 보건담당 집행위원의 피아 한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남쪽에서 H5N1 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시베리아에 한정했던 애완조류와 깃털의 수입금지 조치를 러시아 대륙 전체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칼리닌그라드,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일부지역은 금수조치에서 제외된다고 한센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센 대변인은 조류독감 사례가 보고된 그리스 에게해 섬 지역에서 죽은 조류의 1차 조직 샘플 검사에서 일단 음성반응이 나타났으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추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는 주변국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함에 따라 향후 6개월간 외국에서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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