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만 15세 이하 환자의 입원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원미구을, 외교통일위원회)은 7월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입법 제안 배경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62%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인 78%와 비교할 때 여전히 국민 개인의 부담이 큰 만큼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국가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15세 이하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해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률안은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법안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도 6월8일 만 16세 미만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