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격의료,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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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격의료,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6.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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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노인층과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 대상환자를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환자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자 등 크게 네가지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격의료 대상환자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재진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 입원 수술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섬·벽지처럼 의료기관과 거리가 먼 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나 군인같이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대상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따라 구분하고 병원급은 입원수술후 욕창 관찰 등이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 등으로 제한했다.

원격의료는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와 의료인간 진료를 가능하게 해 의료비를 절감하거나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면진료와는 달리 촉진, 청진, 타진 등의 진료방법이 배제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원격의료 대상환자는 의료 사각지역이나 아주 예외적인 환자군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원격의료는 통상적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나 대면진료를 대체할만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게 올바를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 시행에 앞서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진료효과를 위해 기기성능 수준과 수준 설정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된다. 원격의료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비 고장과 통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원격의료기기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오진 및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대상환자에 따라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누어 놓은 것도 지나치게 환자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원격의료가 허용된 환자에게는 의료기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게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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