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제약업계 편들기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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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제약업계 편들기 이유 있다?
  • 최관식
  • 승인 2005.09.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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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종사자가 비율 더 높다고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국감에서 지적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제약업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소분과위원회 인력풀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소분과위원 800여명의 인력풀을 분석한 결과 제약업계 관련 종사자가 46명으로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12명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러한 인력풀 구성은 분과위원회 구성의 편중성을 초래해 소비자,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소홀할 우려가 크다"며 "실제 설피린, 테르페나딘을 금지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대표가 없이 진행돼 사용금지의약품의 재고분 자연소진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약심이 의결한 금지 의약품 중 시사프리드, 테르페나딘, 설피린, 노르아미노피리메찬설폰산칼슘, 염산치오리다진 등 5가지 제제는 회수조치 없이 시중 유통품에 대해 자연소진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사프리드제제의 경우 2000년 10월 제조(수입) 중단조치가 실시됐으나 2001년 11월 시사프리드제제 8개 품목에 대해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정작 허가제한 품목으로 관리한 것은 2004년 7월이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테르페나딘, 설피린의 경우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각 1명 사망했으나 역시 자연소진 결정이 내려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사용금지된 의약 재고품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특히 염산치오리다진의 경우 WHO에서 판매금지를 권고할 정도로 위해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중유통품 자연소진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안이한 대처방안"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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