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통과로 회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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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통과로 회무 정상화
  • 박현 기자
  • 승인 2016.06.1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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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84%, 법정관 심의결과는 92.8%
군의관 회비납부 기준조정은 95.9%로 가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2016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실시결과 참여대의원 230명에서 과반수의 참여(194명, 참여율 84.3%)로 각 안건 모두 90% 이상의 찬성으로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24일에 개최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총회의 고질병인 정족수 미달로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군의관 회비납부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들이 오래 전부터 제시됐던 바 대의원회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230명 정대의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실시했다.

실시결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승인의 건'은 서면결의서를 회송한 대의원 194명 중 찬성이 180명(92.8%)이, 반대가 12명, 무효가 2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군의관 회비납부 기준조정(안)의 건'도 찬성 186명(95.9%),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임수흠 의장은 “총회 때 법정관 대의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고생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법정관 심의결과를 포함한 부의안건이 모두 통과되어 다행이다”며 “이번 서면결의로 68차 대의원총회가 마무리 됐고 총회 및 서면결의 결과를 토대로 의협 집행부가 다시 회무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임 의장은 “매번 정족수 미달로 부의안건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성실히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습불참 대의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차기총회는 짜임새 있게 운용해 가능한 한 전날 모든 안건심의를 마치고 당일 모든 회의 종료가 5시 전에는 폐회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한편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이하 법정관) 심의결과에는 △대의원회 운영규정 전문개정(안)의 건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면허관리제도 및 자율정화 활동 강화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진료실 폭력 근절대책·기타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제안의 건 등 대의원회 총회 및 회무추진에 있어 중요한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군의관 회비납부기준 조정(안)의 경우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군의관 회원 신고 독려 및 회비납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의협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서면결의를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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