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협의'했지 '합의'는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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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협의'했지 '합의'는 안 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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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 의협 회원들 반발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제도 마련하겠다 밝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관련해 개원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가 6월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6월3일 건정심 직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는 이를 일부 의사협회 회원들이 ‘합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과잉반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건정심 보고안건은 사전에 공개되며 특히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설명도 했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주장이다. 다만 사전 협의과정에서 의협 측에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나 반응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설명을 했다는 것이지 의협에 동의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의협이 동의를 한 것도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관리를 잘했으면 한다는 것인데 협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논란이 되는 점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로 개원의들로부터 복지부에 문의전화가 적지 않게 왔으며 내용은 대부분 합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화상담의 경우 처방이 빠져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관련해 “따로 정리해 말씀 드리겠지만 그간의 대법원 판례가 처방 위주로 나온 것은 맞다”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범사업에 포함된 전화상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확대해석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의료계와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며 충분히 논의해 나가면서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월9일 오후 4시 서울 시청 부근 한식당 달개비에서 개최될 의정협의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등 의협에서 중점을 두는 과제와 정부의 우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정협의는 정부가 존속되는 한 계속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현안을 발굴, 해결해 나가는 구조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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