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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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단계적으로 확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0.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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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6년 1천978기관-2017년 3천657기관으로 늘릴 예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단계적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14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안) 및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요양병원을 포함, 150병상 초과 병원급으로 확대(1천978기관)되고,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이 포함돼 총 3천657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심평원은 2013년 1월부터 단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실시해왔다.

상급종합병원(43기관) 대상 29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오는 12월부터는 893기관 52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6개 권역 설명회를 가졌다.

11월6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수집하고, 11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현황분석 및 결과 보고 과정을 거쳐 12월30일 홈페이지에 비급여 비교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배덕임 차장은 “이번 고시(안)의 목적이 고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 및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마다 고지하는 용어와 분류체계가 달라 지속적인 민원 및 제도 개선 요청이 왔었다고 한다.

의료기관이 책자 등을 접수 창고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인지 활용률이 낮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로 국민들이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방법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배 차장은 “연 1회(3월 예정)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가격정보의 변경을 실시하고, 이후 가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수시로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책자 등 외에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을 담았다.

세부 작성요령으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즉시 반영해야 하고 최종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해야 한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검사표, 초음파검사료, 초음파 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는 별도의 장으로 분류했다.

비급여 항목은 행위 급여목록에 있는 명칭 및 코드를 기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명칭(영어명칭 가능)으로 기재하면 된다.

초음파영상료의 경우는 고시의 급여목록에 있는 신체부위에 따라 분류해 기재한다.

약제비용은 심평원장이 공고한 표준코드 13자리 중 국가코드 앞 3자리, 검증번번호 뒤 1자리를 제외한 9자리로 제품코드를 넣는다. 가격정보는 최소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단일 비용이 아닐 경우 ‘최저비용’ ‘최고비용’란에 기재하면 된다.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발급 빈도가 높은 증명서 위주로 게재했으므로, 그 외 해당기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는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기존 공개기관은 추가된 20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신규 공개기관은 52항목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MRI, 초음파검사는 양방 항목으로 분류돼 있으므로 양한방 협진 한방병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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