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 ‘바라크루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정’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우선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다.한국BMS제약(대표 박혜선)은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와 관련해 동아에스티(S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월7일 밝혔다.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가 10월9일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동아에스티는 제네릭 제품인 바라클정을 제조해 특허만료 전에 우선 출시한 바 있다.이에 한국BMS제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2015년 10월5일자로 한국BMS제약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정 제품이 위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시까지 바라클정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되며 동아에스티가 보관 중인 바라클정 제품을 특허 만료시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것을 명했다.또한 동아에스티가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BMS제약에게 1일 금 1억원씩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특허권은 그 만료일까지 엄격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며 “한국BMS제약은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