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재정립 정부정책 역주행한 것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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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재정립 정부정책 역주행한 것 드러나
  • 박현 기자
  • 승인 2015.09.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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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42%(18곳) 경증질환자 동네의원 회송 '0명'
2014년 기준 과거 10년 전에 비해 동네의원 건보 급여비 비중 '반 토막'

메르스로 인해 국가 방역체계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된 '의료전달체계'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허울뿐일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형식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의료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적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등 의료 양극화 현상, 소수 슈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가속화 등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이른바 역주행에 가속페달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와 국회 김용익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해 발간한 '의료전달체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의과계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난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급락해 10년 새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이면서 무분별한 외래진료 기능을 확장해 동네의원의 진료기능과 역할을 크게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2014년도 한 해 동안에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동네의원의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수입의 12%에 해당하는 1조6천억원 규모를 '쓸어감으로써' 동네의원의 수입구조를 잠식하며 심각한 경영난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어 감염병 예방을 비롯한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의료쇼핑 문제 등 국민 의료이용에 있어서 부정적 요인들을 개선해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1, 2, 3차 '의료생태계'가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이번 조사결과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환자들까지도 상당수가 블랙홀처럼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으면서도 이후 경증질환 환자가 다시 병원급에서 동네의원으로의 회송되는 사례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전달체계를 악화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 경증질환 환자 1천명 당 1.6명만이 동네의원으로 회송했으며 이 중 '빅(Big)4'라고 불리는 삼성서울병원은 6만3천872명의 외래 경증질환자 중 510명을 회송(0.798%)했고, 서울아산병원은 5만1천249명 중 21명(0.041%), 서울대병원은 4만4천945명 중 7명(0.016%), 세브란스병원은 5만568명 중 10명을 회송(0.021%)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단 한 명의 환자도 동네의원으로 회송하지 않은 병원은 무려 18개소나 되어 전체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는 말 그대로 허울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환자의뢰-회송체계 강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대폭 강화 △무분별한 병상증가 억제 방안 강구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점질환 확대 △동네의원 진찰료 정상화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진료의뢰수가 신설 등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개선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고려의대 예방의학)은 “대형병원의 공격적이고 무분별한 외래진료 확장과 함께 환자의뢰-회송체계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가뜩이나 형식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기폭제 역할이 확인됐다”며 “그 결과로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재정 지출도 불필요하게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 의료체계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 모두가 적시에 적정인에 의해 적소에서 적정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임.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조건으로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를 수련하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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