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행정규제 개선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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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행정규제 개선해야 할 과제
  • 윤종원
  • 승인 2005.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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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 종별 "면허된 의료행위"에 관한 기본법 확립이 시급하다.
2. 신의료기술 등의 행위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다 해당학회가 담당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3.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에 각각 달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통일시켜야 한다.
4. 비영리 내국법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적용되는 "중소병원"의 규모를 상향시켜야 한다.
6. 의료인력, 의료시설 등의 공동이용 시 "진료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의료법령을 개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산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7. "의료기관" 및 "의사 등"에 대한 광고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8.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는 "치과"는 "선택적"과 "지입제"를 허용하고,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포함한 진료수가를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중 선택하게 하고 그 적용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 일부부담금도 같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의사의 처방행위료는 부활되어야 한다.
10. 병원 및 종합병원 구내에는 약국을 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진료수가"를 신설․인정하여야 한다.
12. 의료법상의 "의료보수"의 용어를 "의료수가"로 바꾸어야 한다.
13.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14. 선택진료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 제한을 없애야 한다.
15. "처방전" 보존기간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16. 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의 설립․정관변경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허가" 사항을 "신고"로 개정해야 한다.
17. 의료법인에서도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 사업이외에 "수익부 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변호사, 공인회사의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듯이 의사도 회사 형태의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의료지도원"의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20. 의료분쟁조정 관계법령을 조속히 재정하여야 한다.
21.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수 조정이 필요하다.
2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 중 "의료시설의 운영"을 삭제하여야 한다.
23.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으로 이분화체제로 환원하여야 한다.
24. 보험수가 계약제의 정상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6가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25. 요양급여비용 청구 절차규정을 현실성있게 개정해야 한다.
26.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을 법률에 명시한 심사지급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소정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조정 지급함은 심사제도의 이중화로 요양기관에 대한 압박도구로 악용되므로 가감지급 조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28. 의약품 물류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삭제하여야 한다.
29. 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의 내용 중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30.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의료의 적정성 평가"함은 삭제되어야 한다.
31.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
32. 주 40시간 근무로 인한 "토요일 진료"도 공휴일 진료처럼 소정점수의 50% 가산을 인정하여야 하고, 외래환자진찰료 가산 산정시간을 종전시간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로 환원하여야 한다.
33.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제 해당 등급에 의한 간호를 받은 환자를 중심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3월 이내의 근무, 특정요일제 근무, 특정일자별 근무, 시간제근무,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등 다양한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용하고있는 간호인력에 대하여도 간호인력확보수준 등급에 포함시켜야 한다.
34.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혈청검사 (나-476, C4760)" 산정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35. 제 2장 제 1절 검체검사료 「나-0」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의 단서 말미 "…종함검증료는 1일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를 "1인 30"인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6. 내시경적 또는 중재적 시술시 고가의 1회용 소모재료대의 불인정 또는 1/5, 1/4, 1/3, 1/2의 가격만 인정함이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오히려 환자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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