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제대혈은행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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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제대혈은행 STOP
  • 정은주
  • 승인 2005.09.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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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여제대혈 지원없이 가이드라인만 제시
백혈병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제대혈이 정부 지원부족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가족제대혈만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공여제대혈은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

제대혈 하나를 보관하기 위해선 시설이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순수 보관비용이 30만원이 드는데 가족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가족제대혈을 보관하지 않고 공여제대혈만 보관하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제대혈은행과 가톨릭대학교 조혈모세포은행, 부산 경남지역 제대혈은행, 영남대학교 제대혈은행 등은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 실제 세브란스병원 제대혈조혈모세포은행은 2001년부터, 삼성서울병원 제대혈은행은 2003년부터 추가보관이 중단됐다.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돼야 할 공여제대혈은행이 병원에서 공여비용을 부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없이 시설, 인력 등의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 경남지역 제대혈은행은 부산시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성균관대의 경우 교수 연구비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1명을 포함해 시설, 인력을 갖추도록 한 것.

제대혈은행을 운영중인 한 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은 가이드라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여제대혈만 보관중이라 앞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대혈의 적정한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대혈의 채취와 검사, 보관 및 공급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가이드라인을 담은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을 제정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6월말 현재 전국의 제대혈은행은 16개이며, 이들 은행이 보관중인 제대혈은 공여 7만여개, 가족 14만여개로 총 21만여개 이르지만 그동안 제대혈 관리를 위한 적정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해왔다.

성체줄기세포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제대혈이 안전성에 구멍이 새고, 제대혈은행에서 산모의 동의없이 제대혈을 채취하거나 제대혈을 공여하면서 사례비가 오고가는 등 관리상에 허술함이 드러나자 정부는 법제정에 앞서 일단 표준업무지침부터 만들어 이를 적용키로 한 것.

이번에 마련된 표준업무지침에 따르면 제대혈은행은 의사 자격을 가진 의료관리자 등 인력을 갖춰야 하며, 초저온냉동기와 공기정화설비, 온도 및 습도조절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기증제대혈의 경우 채취에 있어서도 임신 37주에서 42주째에 출산한 20-34세의 건강한 산모로 한정했으며, 악성종양이나 당뇨병, 혈액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대혈을 기증할 수 없도록 했다. 채취된 제대혈은 영하 135도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하며, 이식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할 경우 검사결과 및 관력기록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혈액정책과 배종성 과장은 “조혈모세포의 수 및 생존율이 낮아 이식에 부적합하거나 바이러스 감염 등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대혈 보관이 우려된다”며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으나 추후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거자료가 되므로 구속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용어설명>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한 뒤 나오는 탯줄과 태반내에 잔존하는 혈액으로서 백혈병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및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귀중한 자원이다.

국내에선 현재 21만 유니트가 보관중이며, 이중 14만 유니트가 가족제대혈이나 유전적 성향이 비슷한 가족제대혈보다 조직적합성이 맞다면 타인의 공여제대혈을 사용하는게 환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제대혈은 그동안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38유니트가 사용됐으며, 조혈모세포이식에 1055유니트가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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