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약국 설치 허용해야
상태바
병원내 약국 설치 허용해야
  • 정은주
  • 승인 2005.09.02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분업제도 시행 5년 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의약분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불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병원내에 약국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약분업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직능분업으로 진료 및 처방과 조제를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약국에 대한 소유와 경영도 분리시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분업 과정에서 ‘지리적 분업’까지 개념을 확대하면서 국민불편을 크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병원에 약국을 설치하되 경영과 소유는 분리하는 취지에서 약국은 의료기관 소유가 아닌 별도로 운영되도록 하면 의약분업으로 인한 불편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의약분업 5년에 대한 평가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분업 5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플로어 의견개진을 통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연구위원은 의약분업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바로 ‘불편’에 있으며,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지만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도도입 당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의료기관 내에 약국설치를 전면 금지했으나 결과적으로 담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보다 불편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더 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불편을 부작용없이, 의약분업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내에 약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변 연구위원은 의약분업제도 시행 5년에 대한 평가주체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국회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가 평가까지 하는 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입견이나 편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 정부의 의약분업 평가까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화의대 예방의학과 정상혁 교수는 ‘의약분업정책 시행 5년 평가와 정책방향’을 통해 의약분업 정책이 순기능을 못한 이유는 법률과 행정부처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 실시 이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약사들의 임의조제 건수 1억7천만건이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전혀 의료기관의 의료이용으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는 정책 집행수단인 법률(약사법)과 법률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에 이유가 있다”며 의약분업에 관한 약사법 위반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며, 해당 약사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약사의 의약품 오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의약분업제도로 인해 처방의약품 수 감소 효과는 없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항생제 처방은 크게 줄었지만 이는 의약분업 효과라기보다 약제적정성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주사제 처방 감소도 분업과 상관없이 주사제 처방이 감소하는 추세의 반영이라고 정 교수는 해석했다.

이외에도 그는 “의약분업은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보험진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실증적 이론적 증거자료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즉, 의약분업 정책 지속에 대해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집행의 지속성 여부나 법률개정을 통한 정책집행 강도를 달리 모색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