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운영자금 무담보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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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운영자금 무담보 신용대출
  • 김명원
  • 승인 2005.08.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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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비영리 의료법인제도 적용
기업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병ㆍ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무담보 신용대출이 비영리 의료법인까지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4∼5%대의 최저 금리로 병ㆍ의원 및 약국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메디칼 네트워크론(요양기관금융대출)"을 △운전자금(임차보즘금및 운영자금) △시설자금(부지구입, 설비투자)의 2종류로 나눠 운용중이다.

"메디칼 네트워크론"은 기업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최근 경제 불황으로 운영난에 처한 보건 의료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의료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20일 출시한 초저가 대출상품.

기업은행은 올해 담보력이 취약한 요양기관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과 "메디칼 네트워크론(요양기관 금융대출)" 공동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보험 급여비 내에서 매출액의 1/3까지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이 없을 경우 약국은 1억 5천만원이상, 한의원과 병원 등은 3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가 3개월마다 변동되는 이 상품은 신용대출인 경우에도 현재 5% 내외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예금실적에 따라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고, 약정한도 내에서 마이너스통장처럼 필요한 만큼만 대출금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영리의료법인을 당초에 융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과 전체 의료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비영리법인도 "메디칼네트워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곧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대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 관련 문의는 02-2266-4193(구내 3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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