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복수면허자-양.한방 협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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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복수면허자-양.한방 협진 허용해야
  • 윤종원
  • 승인 2005.08.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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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헌법소원 이어 <대한동서의학회> 창립
의사(또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두 가지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양.한방 복수면허자들이 학술모임인 `대한동서의학회"를 창립,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한동서의학회는 오는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제1회 학술대회를 열어 양.한방 협진의 학술적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양.한방 협진을 위법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양.한방 복수면허자는 두 가지 면허를 취득한 73명과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한 후 곧 다른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할 예정인 의.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과 한의과 대학 재학생 50명 모두 123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양방과 한방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창립총회와 학술대회에서 서양의학과 한의학 간의 조화로운 협진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여섯번째로 의사.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한 민병일 경희대 교수가 초대 회장을 맡아 학회결성을 주도하고 있다.

민 회장은 "동서의학 또는 동서협진은 지난 35년간 경희대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실제로 학술적.임상적 성과도 많았다"면서 "국가도 보건정책 및 의료제도적 차원에서 양.한방 협진을 시술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 또는 보정해 주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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