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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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인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3.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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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명문제약 35개 품목 평균 13.1% 인하.. 4월부터 시행 예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3월16일부터 18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가격인하를 결정했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품목 제외)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레보틸정의 경우 기존 194원에서 20% 인하돼 약가가 155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프로바이브주 1%(20㎖)’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없어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32개 품목)에 대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

명문제약은 2010년 11월29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6개 시·도의 36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레보틸정 등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총 238회에 걸쳐 1억4천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를 받았다.

이번 약가인하는 2014년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됐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약가인하 고시 후 4월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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