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진료, 의약분업위반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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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진료, 의약분업위반 신고센터 가동
  • 정은주
  • 승인 2005.08.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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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6년제 논란으로 의약간 불법논란 가중되자 단속 나서
8월 22일부터 무면허진료나 의료법 및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나 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와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22일부터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각종 무면허 진료행위를 비롯해 의료법 위반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의약품유통 관련 비리, 식품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해 복지부는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관련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최근들어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된 약대학제 연장과 관련해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 관련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불법행위에 엄정히 조치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센터는 복지부 보건정책국 내에 설치되며, 소관분야별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는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의약품정책과,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식품정책과에 설치되고 관련 업무경험 풍부한 인력을 보강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의약단체 등이 논의중인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될 경우 신고센터를 투명사회협약 이행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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