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검사예약시 주민번호 수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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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검사예약시 주민번호 수집 허용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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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단순 서류발급 위한 예약에는 불가
홍보, 마케팅 위한 고객관리 차원의 문자발송 별도 동의 받아야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기관 진료와 검사 예약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된다.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1월23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진료·검진 목적의 의료기관 내원이 아닌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이용 및 단순 서류 발급을 위한 예약에는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박 서기관은 “병원은 문자발송시 주의해야 한다”며,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고객관리 차원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의 업무와 병원 이전 또는 휴업에 관한 정보는 문자발송이 가능하다.

정보주체자라도 의료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 요구가 불가능하다.

진료기록부의 경우도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가족도 열람, 사본 요청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최초 방문 시에만 받고, 이후 목적이 추가 되거나 제3자 제공 등 처리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들어 환자의 동의 없이 병실을 안내해도 법 위반이다.

이번 간담회는 2월6일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법 시행이 됨에 따라 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기록뿐 아니라 수기 기록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으로 확대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도 의무화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대상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서 네트워크카메라까지 확대된다.

개인정보가 유출 됐을 때는 이 사실을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 보유 주민번호중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년 8월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암호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허용'과 관련한 포스터를 제작, 오늘부터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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