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허용 반대는 국민건강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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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허용 반대는 국민건강 위한 것”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1.04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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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및 경제적 손실 우려
대한피부과의사회, 의료영역 침범에 반대입장 재차 표명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되는 등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에 대한 움직임이 일자 의료인들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천명하고 나섰다.

지난 11월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17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피부과의사회(회장 임이석) 집행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한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 집행부는 “의사들이 문신 허용에 반대하는 것이 단순히 제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문신이 보편화되면 나중에 이를 후회하고 지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의사들은 더욱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을 텐데 왜 반대를 하겠느냐?”며 “의사들은 비의료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국민건강과 경제적 손실이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최근 문신에 다양한 컬러의 잉크가 사용되고 있어 색소에 따라 피부에 만성적인 알레르기를 남길 수 있으며, 의료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신에 사용하는 침에 대한 완벽한 살균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집행부는 유사의료행위의 확대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한의사의 IPL 금지 등 같은 의료인에서 조차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면서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문신을 하는 것은 진피에 침을 찔러 넣는 행위로, 이는 명백한 침습 의료행위이다”라며 “문신 합법화는 결국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문신을 허용하게 되면 진피에의 약물투여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와 유사한 행위의 허용기준이 보다 광범위화 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문신의 합법화는 절대 추진돼서는 안된다”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비의료인의 시술로 인한 국민건강 부작용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피부과의사회가 앞장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책임에 충실히 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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