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병원예약시 ‘주민번호 수집불가’ 개선하라!
상태바
[국감]병원예약시 ‘주민번호 수집불가’ 개선하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10.08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 빈발 금융권은 수집가능
박인숙 의원, 안행부에 철저한 보완책 촉구

국회 안전행정위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10월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철저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환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병원 전화진료예약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은 물론,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로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로 인해 해당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빚어졌던 금융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시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가능한 반면 병원 진료예약에는 불가능한 문제를 따졌다.

실제 병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대체수단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조합으로 전화 진료예약을 해야하는데, 한 병원의 등록환자 중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환자가많을 경우 정확하게 개인식별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환자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사전에 환자에게 안내해야 할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표1 참조)

성명과 생년월일 동일 환자

건수

환자수(명)

6명이 동일인인 경우(430215 김OO)

1

6

5명이 동일인인 경우

11

55

4명이 동일인인 경우

109

436

3명이 동일인인 경우

1,513

4,539

2명이 동일인인 경우

49,411

98,822

합 계

51,045

103,858

 <표1>등록환자 중 생일자가 같은 동명이인 현황(S대병원)

특히 대형병원의 경우 하루 외래환자만 1만 여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직접 내원해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불편은 물론 주변 교통 혼잡도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문제를 삼았다.(표2 참조)

 

인터넷

전화예약

방문예약

합계

신규환자

1,207

5,154

4,924

11,285

(비율)

11%

46%

44%

100%

 <표2> S대학병원 2014년 6월 통계

아울러 “8월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있는데, 안행부는 병원의 전화진료예약과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대국민서비스 영역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을 수 없고, 국민들에게 변경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명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