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악용 돈벌이 집단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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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악용 돈벌이 집단 해체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9.0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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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 비리 관련 성명서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전국 13개 가족보건의원의 의료를 악용한 돈벌이에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월1일 공개한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 결과로 드러난 운영 실태는 의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의 장래가 걸린 인구문제에 주력하여야 하는 협회가 본연의 의무는 소홀히 하고 혈세를 전용하여 사무장병원과 다름없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주도하고 의료 장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착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약 리베이트 까지 수수했다’고 지적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며, 이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이라기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내에 비호세력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도덕적 해이는 또 다른 불법의료를 획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내의 관리감독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출산율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공공성을 위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료를 악용한 돈벌이에 한눈을 판다면 해체되어야 마땅할 일’이라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의 비상식적인 의료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왜 계속 존재하는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의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감사결과 드러난 전국 13개 가족보건의원의 운영 실태는 충격적이다. 국가의 장래가 걸린 인구문제에 주력하여야 하는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인 비영리 사단법인이 본연의 의무는 소홀히 하고 혈세를 전용하여 사무장병원과 다름없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주도하고 의료 장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사사로이 착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약 리베이트 까지 수수하였다. 열악한 수가와 과도한 관치의료제도하에서도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의사들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 보건복지협회는 2012년 8월 백신구입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무려 23억8900만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이후 실시한 총 15회의 경쟁입찰 가운데 특정업체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10회에 이르렀고 2011년 인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업체 등 16개 업체로부터 11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금번 감사보고에서 들어나기 이전부터 인구협회 산하의원은 동내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독감백신을 무차별 접종하고 심지어 고가백신까지 할인 유인접종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동네의원의 진료기반을 흔들고 심지어 복지의원 주변을 초토화시키며 무수한 민원을 초래한 바 있다. 회원들의 정당한 민원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의료법상 금지된 할인 유인행위,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 여부, 건강보험 공단 부당 청구 여부에 대하여 엄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1일 수검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보다 3배나 많은 202명에 대해 출장 암 검진을 시행하였고 이미 건강보험공단 보험급료로 청구됐는데도 진찰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로 총 5700만원을 삭감·조정 또는 환수당했으며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자사직원 1만7910명에게 진료비 총 2억3060만원을 감면하고  이동검진차량에 ‘공무수행’마크를 사용하여 공무원을 사칭하고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비 할인 및 환자 유인행위에 나선 것은 의료의 질을 무시하고 건강보험 과다청구를 일삼는 사무장병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태로서 요양기관 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의료기관 경영의 주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며 예를 들어 시간당 최고 170만원에 이르는 강사료 지급기준 미준수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이라기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내에 비호세력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도덕적 해이는 또 다른 불법의료를 획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내의 관리감독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장차 생산인구 의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가족계획협회로 출범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문제의 개선과 가족 친화적 출산 양육 환경조성에 주력하여야하는 본연의 시급한 과제가 있다.  최근 출산율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공공성을 위주로 운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료를 악용한 돈벌이에 한눈을 판다면 해체되어야 마땅할 일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의 비상식적인 의료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4년 9월 2일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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