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논의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기획재정부가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방향을 통해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하기로 한 발표에 대해 관사내 부속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부는 정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24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기업의 복지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사내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의협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고사위기에 빠져 있는 일차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14년 6월말 현재 90개의 사업장 내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 사업장 내 의료기관 이용자 수는 25만6천537명,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는 124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는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적 구조의 소규모 지원책 보다는 현재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대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액감면제도 도입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동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추가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