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참여율 42.3%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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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참여율 42.3%로 낮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08.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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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57.1% 치과계 48.4% 의계 39.5% 순
인재근 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분석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의료사고 상담건수와 조정신청건수 증가에 비해 조정절차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사고 상담건수를 보면 2012년 2만6천831건에서 2013년 3만6천99건, 올해 7월말까지 2만6천620건으로 나타났다. 일일평균 상담 건도 2012년 147.4건에서 2014년 184.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의료조정 신청 건수는 총 3천21건으로 2012년 503건, 2013년 1천398건 2014년 7월말 1천1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40건을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8.5% 여성이 41.5%였다.

하지만 조정중재 참여율은 낮은 편으로 총 3천21건 중 조정 개시된 사건은 1천234건으로 전체의 42.3%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유형별 조정참여율은 약계가 66.6%로 가장 높았고, 한의계 57.1% 치계 48.4% 의계 39.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부동의 사유를 보면 참여거부가 77.1%(1천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과실주장 21.5%(363건), 합의 1.1%(19건), 소제기 0.3%(4건)으로 조사됐다.

조정중재 피신청기관 상위 10곳은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했고, 그 중 국공립의료기관이 3곳이다.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A병원(국공립)의 경우 44건이 피신청 됐으나 조정참여가 6건으로 13.6%의 조정참여율을 보였고, 조정신청액(누계)은 62억원에 달했다.

한편 국공립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참여가 민간의료기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7월까지 조정신청은 311건에 달했지만 121건의 조정신청에만 참여해 38.9%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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