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방문간호사회 주장은 허위사실” 우려 표명
상태바
간협, “방문간호사회 주장은 허위사실” 우려 표명
  • 박현 기자
  • 승인 2014.08.21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32만 간호사 권익 옹호에 심각한 위험요소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한국방문간호사회(이하 '방문간호사회')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8월19일 오전 협회 앞에서 가진 것과 관련 32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중앙회뿐 아니라 간호사 권익 옹호에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방문간호사회는 지난 8월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방문간호사회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고시안에 대해 간호사 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방문간호사회는 고시 공포 후에야 개악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을 하며 “간협은 개악고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을 관철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장기요양전문가인 방문간호사회 임원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시켜라”라는 주장과 함께 “2008년 당시 간협 회장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했다”는 허위사실을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간협은 이와 관련 “방문간호사회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작된 올해 3월26일부터 정부가 제시한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에 동의하고 방문간호 의무화 대상을 방문요양대상자뿐 아니라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간협에 제시했다”며 “이에 간협은 3월26일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이 직접 배석한 상황에서 방문간호사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또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입법예고되기 전인 4월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당일 간협은 방문간호사회에 의견수렴을 요청, 4월10일 방문간호사회로부터 고시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나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에 대한 요청의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회가 간담회를 요청해 와 5월28일 간협 회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으나 방문간호사회는 기존 주장과는 달리 '방문간호 주 1회 의무화'가 공식입장이라며 간협에서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몇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6월9일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회가 간협에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협과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아울러 장기요양전문가인 방문간호사회 임원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시키라는 방문간호사회 주장에 대해 “방문간호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추천 위원을 반드시 상임이사 직위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요청해 방문간호사회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와 함께 방문간호사회가 2008년 당시 본회 회장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27일 제정됐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제도는 법 시행시기와 동시에 하부법령에 규정, 도입된 것”이라면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등의 제도를 담은 관련 고시가 마련된 후에 교재 마련 및 관리가 이루어 진 것임에도 교재를 발간한 2008년 당시 간협 회장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일뿐 아니라 간호계의 원로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방문간호사회의 허위주장은 32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간협뿐 아니라 간호사 권익 옹호에도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간호계의 자정노력과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미래 권익 증진을 위해 방문간호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전체 간호계뿐 아니라 대다수 방문간호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권익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 국회의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사회 도래, 그리고 만성질환 및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방문간호 활성화로 국민건강증진 및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