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8월20일 발의됐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천 명 당 의사수가 서울은 2.59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경북은 가장 낮은 1.25명으로 집계되는 등 의료자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또한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의 경우 대구 중구가 2.91개소로 가장 많고 경북 울릉군은 1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편중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의 거주민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미흡해 의료기관의 지역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원격진료로 인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더 줄어들어 지역별 의료격차를 가중 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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