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노인장기요양도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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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노인장기요양도 적용 필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08.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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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연간 204억원 환급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201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수급자(31만4천898명) 중 8.4%(2만6천602명)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총204억원(1인당 평균 76.9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월19일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구간에 속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13만554명) 중 13%(1만6천897명)는 총168억원(1인당 평균 99.9만원)을 환급받으며, 소득중위에 속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2만1천146명) 중 12%(9천705명)는 총35억원(1인당 평균 37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상위에서의 환급자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보다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찾고 있었다.
지난 2013년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중 8천710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급여만 총 1천48억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의미있는 정책으로 이 제도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실시함으로써 가뜩이나 노인빈곤율이 48.6%로 세계최고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어야 한다”며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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