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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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교육 의무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08.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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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의료종사자·간병인 안전교육 명시
민현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환경노동위)은 8월6일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배치 및 복지부장관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ㆍ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화재 등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최근 전남 장성에서 요양병원의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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