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확대·자법인 설치’ 의료법시행규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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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확대·자법인 설치’ 의료법시행규칙 불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07.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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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성명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21일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및 보건복지 위원 일동 명의의 성명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은 명백한 위법이자 입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의료영리화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과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성명은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 우려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위에서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정부의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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