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4대보험 징수 위탁 금지법’ 발의
상태바
이목희 의원, ‘4대보험 징수 위탁 금지법’ 발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07.21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 외부 유출 등 2차 피해 가능성 커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월18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위부 기관 위탁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이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확인한 결과,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신용정보사로 위탁해 업무 및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처럼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민영화 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되어 개인 추심 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에 남용될 가능성이 우려됐다.

뿐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취약한 보안으로 인해 외부 유출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지적됐다. 최근 신용카드 3사의 1천500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3월에만 통신사 고객 1천500만건, 11개 금융기관 100만건, 인터넷쇼핑몰 187만건, 인터넷중개업 113만건 등 3천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목희 의원은 “연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으로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졌었는데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민영화되면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보험사로 유출돼 국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며, 개인정보 외부 유출이라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기관 위탁근거를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