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부대사업 범위·영리추구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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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부대사업 범위·영리추구금지’ 명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07.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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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 국립대학병원설치법개정안 등 발의

국립대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 수행에 있어 대학병원의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7월17일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49조)에서 정한 부대사업 등으로 국립대학병원설치법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서울대학병원설치법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의료법에서 허용한 사업과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교육부장관은 부대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진후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현행법 및 의료법의 취지를 넘어 부대사업과 관련된 지나친 수익활동을 하고 있어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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