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체력단련장 등’ 부대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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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체력단련장 등’ 부대사업 확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07.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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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문형표 장관 국회 업무보고
심평원, 선택진료 등 비급여 개선 재정영향 분석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의료관광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편의 증진분야를 먼저 확대하여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에 대해선 의료법, 상속·증여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법인 설립·운영 요건과 절차 및 의료법상 관리·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7월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방안을 설명했다.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조항을 신설하고, 환자편의 측면에서 수영장, 체력단련장 및 목욕장업을 수가하며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로 ‘허용’에서 ‘직접허용’으로 변경토록 했다.

건물임대에 관해선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병원의 유휴건물을 임차하여 환자 등의 편의시설 운영 및 의료관광호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병원 경영지원사업(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제외된다.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메디텔, 의료 R&D)로서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기재부)→의료법인 정관변경(시도지사) 및 자법인 주식 10%초과 취득 허용(복지부)→자법인 설립·등기(법원)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의료업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고, 외부투자자에 의한 자법인 남용방지 장치를 규정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대면진료를 보완하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실시하되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재진환자와 도서·벽지의 경증질환(감기 등) 초진·재진환자 대상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토록 했다.

‘선 시범사업 후 입법 반영’이라는 의료계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지역·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조기에 착수하여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이틀째 복지위에서 손명세 심평원장은 사업추진 현황보고를 통해 의료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항목을 중점관리하여 의료서비스의 총량관리를 도모하며, 포괄수가제 정착 관련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환자분류체계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병실, 선택진료 등 2대 비급여제도 개선에 관해선 정부의 개선대책 발표에 따라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건보 적용방안 검토(수가 조정 및 상대가치점수 인상, 세부 급여기준)하며 그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및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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