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열람요건 구체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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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기록부 열람요건 구체적 명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06.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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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약사법개정안 제출

환자 조제기록부의 열람ㆍ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시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의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뜻을 둔 약사법개정안이 6월27일 발의됐다.

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서 “약사에게 환자, 환자 배우자ㆍ직계 존비속 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ㆍ사본 교부 내용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 요구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교부시 혼란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사 처방에 따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봉판매 금지는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벌칙이 과중하다며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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