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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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 항의 방문
  • 박현 기자
  • 승인 2014.06.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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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사전관리 요구에 문제점 지적하며 강력 항의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6월26일 수원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를 항의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금년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사전관리 요구'(이하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문제점 부각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을 비롯해 김영준 보험부회장, 김동주 보험이사 그리고 장재규 사무처장이 함께 했으며 공단 경인지역 본부에서는 조우현 본부장과 원광연, 이각규, 조준희 차장 등 실무진이 배석했다.

공단은 지난 6월3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체납 후 급여제한자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환자를 미리 가려내고 만약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청구되면 청구된 진료비를 미지급하는 제도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이미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부정수급자 관리대책 즉,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작년부터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공단과 함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방지 캠페인을 벌여 홍보용 캘린더를 관내 5천여 의료기관에 비치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조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통행식의 행정편의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복지부와 공단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또한 “법적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공단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 요양급여 규정에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이 급여제한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전관리 계획은 관련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보험부회장은 이에 대해 “의료계도 보험재정누수 방지와 관련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번 사전관리 요구는 실무적으로도 요양기관의 행정력이 상당히 소요되고,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등 문제가 많다. 또 이를 이유로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공단 경인지역본부 조우현 본부장은 “그 동안 경기도의사회와 함께 한 상호협력의 성과를 잘 알고 있으며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위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단의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다만 이번 정책 계획은 관련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조급한 시행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어서 “외국의 좋은 사례 등도 참조하고 단계별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나름의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인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사전관리 요구의 법적 성격과 관련 “사전관리 요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진료비 미지급이라는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등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일단 공단 측에 7.1부터의 시행을 유보하기를 건의한다. 그 후 의료계와 함께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만약 7.1부터 강행한다면, 공단의 사전관리 요구협조에 불응은 물론 사전관리 요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급여 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법적 대응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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