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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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철회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6.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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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변경될 수 있는 공단부담금 포함, 행정적 부담 등 강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의료기관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해 철회해 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앞서 의사회는 국세청에 의무발급 금액 중 확정되지 않은 소득(공단부담금)을 포함하는 불합리성과 일차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단순히 법에 따라 내국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며, ‘병원 진료비에 공단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소득세법 제162조의 3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답변만을 회신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업종과 다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진료비가 전액 노출이 되는 상황으로 공단부담금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진료수입에 대해서까지 발급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의무발급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적극 개선을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개위에 적극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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