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응시자격 사이버대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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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응시자격 사이버대 확대 논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6.27 09:32
  • 댓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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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단체협의회, 입법철회 및 면허제도 정상화 촉구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회장들이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 입법 철회와 면허제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6월26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협의회는 ‘이번 사이버대 인정은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동 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 8개 대표 직역단체장들은 개별 입장발표를 통해서도 부조리, 부패를 언급, 정부와 국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들에게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투입될 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명제를 되새겼다.

이희원 대한의무기록협회장은 "면허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복지부가 불법 승인을 자행했으며, 국회의원은 사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직결된 면허제도 확립을 위한 일인 만큼 직역 이기주의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한정된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올해 초 관련 소송에서 여기에 ‘사이버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후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넓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을 포함시키고 있다.

의무기록협회는 김희정 의원과 부산디지털대와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을 취소하지 않아 의무기록협회는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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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2014-07-24 16:31:30
행정소송 판결(부산디지털대학교 응시자격 없음-서울행정법원:2014.1.21.)에서
의무기록사 국가면허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포함안됨을 명확히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의료기사법개정안--입법철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무기록사 2014-07-09 15:51:42
의무기록사. 현재 4년동안 정규과정을 거쳐도 취업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안그래도 힘들 현실에 부담을 더하지 마세요. 222222

의무기록사 2014-07-04 15:19:01
자격증도 아닌 의료기사 면허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취득하는데 말이됩니까?
위헌이라 행정소송에서 판결 난 법안을 승인하는 보건복지부나 국회나 ...어이가 없습니다.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무기록사 2014-07-04 15:18:09
사학재단의 사익을 위한 법안의 입법발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영민 2014-07-04 15:16: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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