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안전관리 위한 지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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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안전관리 위한 지원 호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6.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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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장성요양병원 화재 후 각종 단속과 점검 우려
▲ 윤해영 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이어지는 각종 단속과 점검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윤해영 회장은 "장성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보호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해 치매환자가 방화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에서 당직의료인의 숫자만을 문제 삼는 것은 사건 현장에서 사명을 다 하다 순직한 간호인을 외면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원병원들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10여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돼 여러 기관과 합동 또는 별도로 반복 단속이 이루어지고, 각종 서류 등을 요구하는 등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마구잡이식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며, 현재 요양병원이 처한 간병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르면 특별현금 급여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개인간병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우선 법으로 명시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고, 급여화를 통해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프링클러 등의 제연설비 설치 시 비용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 실례로 요양시설(요양원)의 경우 포항의 요양원 화재 이후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저수가에 허덕이는 요양병원의 고질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는 평균 3만9천955원으로 요양시설(요양원)의 일당정액수가 평균 4만8천847원보다도 현저히 낮고, 급성기 병원 입원료의 80%에 불과해 충분한 인력확보 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윤해영 회장은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을 건의해왔지만 건강보험의 재정만을 생각하는 논리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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