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醫, '영리 자법인'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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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醫, '영리 자법인' 폐기 촉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4.06.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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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의료현실 본질 외면-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명희)가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허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위한 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임대,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됐다.

개원내과의사회는 6월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저수가로 대변되는 왜곡된 의료현실의 본질을 외면한 편법적 대책"이라며 "지금까지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동원됐던 비급여진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 등의 비급여 정책의 폐지 및 축소로 인한 경영난의 보전 차원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라는 꼼수를 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또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을 통해 의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각종 부대사업에 대해 독점 공급하는 등으로 투자 수익을 보장받으려 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의료정책은 오히려 국민 의료비 급증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영리자법인의 의료기관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는 어떤 시술을 할 때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술로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의료서비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상적인 수가인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의료를 바라보는 크나큰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의료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병의원과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의 심화로 일차의료는 고사되고 신종 사무장병원이 난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원내과위사회는 "정부는 이윤을 위해 승객의 안전을 위한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며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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