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경쟁력 지원 및 관련 제도 운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6월16일 오송 식의약처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 뿐 아니라 의약품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 허가 및 특허 관련 정보 상호 공유 △국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이 주요내용이다.
정승 식의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의약품 허가와 특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정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두 부처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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