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처,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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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처,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6.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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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경쟁력 지원 및 관련 제도 운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6월16일 오송 식의약처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 뿐 아니라 의약품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 허가 및 특허 관련 정보 상호 공유 △국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이 주요내용이다. 

정승 식의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의약품 허가와 특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정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두 부처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식의약처 정승 처장,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 등과 특허청 김영민 청장, 신진균 특허심사2국장,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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