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문제, 직업윤리와 책임감 상기해야”
상태바
“리베이트 문제, 직업윤리와 책임감 상기해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4.2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협회, 관련 건보법 개정 설명회 개최
면책 및 재등재 규정 부존재, 변형과징금 문제점 등 지적
▲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관심 있게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 및 삭제법’에는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제약인의 직업윤리와 책임감, 본분을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4월23일 오후 3시30분 제약회관 대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산업 환경변화’를 주제로 개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의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호 회장은 일정 상 불참해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약가팀장이 인사말을 대독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 및 삭제법’은 국회와 정부가 쌍벌제만으로는 리베이트를 척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그만큼 우리 제약업계가 국민에게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법안에 리베이트가 의약계 고질적 병폐라는 국민의 시각과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오늘 설명회 이후 리베이트로 의심받을 수 있는 모든 영업·마케팅 행위를 폐기하고 투명하고 정상적인 판매망을 새로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제약인의 직업윤리와 책임감과 본분을 상기할 것을 강조하고, 그리하면 리베이트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홍미경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국제표준 채택과 제약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법률검토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이석준 변호사는 이번 법안이 기존 쌍벌제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리베이트와 약가인상 간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충분한 규제 장치가 기존재하고 있음에도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업사원의 독단적 일탈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고, 행정쟁송 등 사후구제절차로 다투는 경우 인적·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폐해가 있으며, 리베이트 제공과 요양급여 목록 등재가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볼 때 이번 법안은 과도한 제재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위사실에 비해 제재가 과할 수 있는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격차가 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등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요양급여 제외 후 재등재 가능 여부 규정이 없음을 문제점으로 꼽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